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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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저에게 대지 200평 가량을 증여해 주셨고
할아버지는 5년 뒤인 2022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인 2021년 9월쯤에 고모부하고 싸웠습니다 저는 이걸 녹음해 뒀고 증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때 고모부께서 술을 많이 드시고 저에게 소송걸거야 하고 말은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날라온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1.제가 알기로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안에 소송을 걸지 않으면 절대로 유류분 못받는걸로 아는데 맞을가요?
2.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위법이 존재하여 치매로 증여 취소라던가 가능할가요? 알콜치매가 있었습니다 (증여받을때 할아버지가 자필로 쓰신게 있긴합니다 증중치매 x) 증중치매 였으면 애초에 안받았습니다
3.저도 모르게 소송은 초기단계에서 멈췄있고 갑자기 지금와서 1년지나도 초기단계니간 가능해 이러는 것도 가능한가요?
할아버지는 5년 뒤인 2022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인 2021년 9월쯤에 고모부하고 싸웠습니다 저는 이걸 녹음해 뒀고 증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때 고모부께서 술을 많이 드시고 저에게 소송걸거야 하고 말은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날라온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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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알기로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안에 소송을 걸지 않으면 절대로 유류분 못받는걸로 아는데 맞을가요?
2.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위법이 존재하여 치매로 증여 취소라던가 가능할가요? 알콜치매가 있었습니다 (증여받을때 할아버지가 자필로 쓰신게 있긴합니다 증중치매 x) 증중치매 였으면 애초에 안받았습니다
3.저도 모르게 소송은 초기단계에서 멈췄있고 갑자기 지금와서 1년지나도 초기단계니간 가능해 이러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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