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세입자 임차권등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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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침수피해를 심하게 입어 임대차기한 만료 전에 (거주기간5개월정도)
집주인과 협의하에 (녹취있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사비용 조정을 하면서 서로 감정적이되어 보증금 중 일부를 제하고 준다는 협박에,
당장 내일이 이사인데 잠수를 타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여러가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침수피해를 심하게 입어 임대차기한 만료 전에 (거주기간5개월정도)
집주인과 협의하에 (녹취있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사비용 조정을 하면서 서로 감정적이되어 보증금 중 일부를 제하고 준다는 협박에,
당장 내일이 이사인데 잠수를 타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여러가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