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세입자 임차권등기 관련

침수피해 세입자 임차권등기 관련

작성일 2018.09.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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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침수피해를 심하게 입어 임대차기한 만료 전에 (거주기간5개월정도)


집주인과 협의하에 (녹취있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사비용 조정을 하면서 서로 감정적이되어 보증금 중 일부를 제하고 준다는 협박에,


당장 내일이 이사인데 잠수를 타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여러가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울산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침수피해를 당하고 이사를 하게된데다 보증금 회수 문제까지 겹쳐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전세나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그냥 이사를 나가게 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대항력이 사라지면 임대차계약 조건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서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합니다. 

또한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존의 임차인은 임대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주소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와 동시에 여기엔 기존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으니 

새로운 임차인은 대항력을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등재와 함께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귀하는 현재 계약종료가 안되어서 불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지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내용증명으로 통보를 하고 

대화를 통해 진행을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울산중소벤처기업청(전화:052-210-0031~2)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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