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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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이의신청
저는 임대인입니다. 2023년 9월 5일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계약건이 있고 9월 12일 현재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9월 8일자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매우 억울한 경우입니다. 2023년 6월 24일 제가 임차인한테 연락해 보증금을 2천만원 증액하고 싶다고 유선으로 연락했고 임차인은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어 2023년 7월 2일에 재차 결정되었냐고 제가 문자를 보내니 임차인이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8일 해지통보 60일 이전이 훨씬 지난 때에 9월 5일에 나갈테니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후 인근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고 후속 세입자를 구해던 중 2023년 8월 22일에 어느
중개업소에서 그 집에서 7월에 임차인 딸이
자살해서 소문이 나서 매물 중개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임차인은 7월 18일 저한테 전화 해지통보 이후 2번 내용증명을 보냈고 저도 그 집에서 일어난 사고를 알고 제가 임차인한테 연락했던 날짜를 특정하고 임차인이 저한테 기다려 달라고 했던 내용과 임차인 가족 사망으로 후속임차인 구하기가 쉽지않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긴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집에서 한 자살로 임대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렇다면 제 질문은 임차인이 최소 2개월 전에는 계약해지통보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지요? 그 후 통보라면 보증금 반환까지는 3개월 시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닌지요?
바로 임차권등기를 하고 제 재산권에 이것저것 피해를 줘도 제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너무 법이 편협하고 억울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임차권등기에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혹시 2개월 이후 해지통보 이게 받아들여지는 일은 없을까요?
도움주혀서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임대차
저는 임대인입니다. 2023년 9월 5일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계약건이 있고 9월 12일 현재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9월 8일자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매우 억울한 경우입니다. 2023년 6월 24일 제가 임차인한테 연락해 보증금을 2천만원 증액하고 싶다고 유선으로 연락했고 임차인은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어 2023년 7월 2일에 재차 결정되었냐고 제가 문자를 보내니 임차인이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8일 해지통보 60일 이전이 훨씬 지난 때에 9월 5일에 나갈테니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후 인근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고 후속 세입자를 구해던 중 2023년 8월 22일에 어느
중개업소에서 그 집에서 7월에 임차인 딸이
자살해서 소문이 나서 매물 중개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임차인은 7월 18일 저한테 전화 해지통보 이후 2번 내용증명을 보냈고 저도 그 집에서 일어난 사고를 알고 제가 임차인한테 연락했던 날짜를 특정하고 임차인이 저한테 기다려 달라고 했던 내용과 임차인 가족 사망으로 후속임차인 구하기가 쉽지않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긴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집에서 한 자살로 임대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렇다면 제 질문은 임차인이 최소 2개월 전에는 계약해지통보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지요? 그 후 통보라면 보증금 반환까지는 3개월 시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닌지요?
바로 임차권등기를 하고 제 재산권에 이것저것 피해를 줘도 제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너무 법이 편협하고 억울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임차권등기에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혹시 2개월 이후 해지통보 이게 받아들여지는 일은 없을까요?
도움주혀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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