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임차권등기 질문입니다!! 전세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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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달 말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가는 세입자 입니다.
계약 당시 신탁이 걸려있다는걸 알고 진행하긴했지만 (지금 생각하면....후회합니다..)
부동산에서 걱정할 정도가 전혀 아니다 서울에 신탁 없는 건물주 찾기 힘들다 라며
안심시켜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4년 정도 지내게 되었는데 계약하고 반년도 안됬을 당시 제 주소지로 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걸어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6월 계약자 인데 임차권등기명령 접수는 8월말에 됬더라구요.
이런경우 전세사기로 볼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자금정리도 제대로 안해서 신탁회사에서도 공매안내가 건물로 여러번 날라오기도 합니다..
이미 2년전에도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하여 재연장도 하였었고
집주인은 계속해서 방안을 찾고있다고만 하여 매우 골치가 아픕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저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고 정말 보증금반환 소송까지 걸 생각으로
준비하려 하는데....이게 맞는건지요?
요즘 사회적으로 전세사기로 난리라 자신이 없네요...
부동산에서 걱정할 정도가 전혀 아니다 서울에 신탁 없는 건물주 찾기 힘들다 라며
안심시켜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4년 정도 지내게 되었는데 계약하고 반년도 안됬을 당시 제 주소지로 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걸어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6월 계약자 인데 임차권등기명령 접수는 8월말에 됬더라구요.
이런경우 전세사기로 볼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자금정리도 제대로 안해서 신탁회사에서도 공매안내가 건물로 여러번 날라오기도 합니다..
이미 2년전에도 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하여 재연장도 하였었고
집주인은 계속해서 방안을 찾고있다고만 하여 매우 골치가 아픕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저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고 정말 보증금반환 소송까지 걸 생각으로
준비하려 하는데....이게 맞는건지요?
요즘 사회적으로 전세사기로 난리라 자신이 없네요...
#임차권등기 세입자 #임차권등기명령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