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임차권등기명령 등) 관련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임차권등기명령 등) 관련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4.03.0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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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 여쭤보자니 비용도 들고 제가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여쭤봅니다.
아시는분 상세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2020.1.14.- 2022.1.13. 서면계약
(7000만원)

2022.1.15-2023.1.14. 서면계약

2023.4.30. 500돌려받음
2023.5.30. 500돌려받음( 서면 계약은 하지않았고, 문자, 전화로 2024. 5. 30.까지 살기로 하였음)

2023. 7. 최초 임대인(소유주) 원래 사위였는데 딸로 바뀜(명의만 이렇게 바뀌었고 최초부터 모친이 계약등 모든 관리함)

-> 총 1000만원 돌려받으면서 서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혹시 지금당장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되는지?

-> 소유주 변경된사람한테 퇴실고지해야되는지(원래 모친이랑 계속연락했었음, 변경된 집주인과 계약서 안썼음)???

-> 만약, 바뀐 집주인에게 퇴실고지를 해야한다면 바뀐 임대인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떡하는지??

-> 바뀐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안쓴게 불리한게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아시는분 꼭 답변부탁드립니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세사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가능 여부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1 ~ 2 주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소유주 변경 후 퇴실고지 여부 : 소유주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소유주에게 퇴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소유주와 체결되어야 하며, 소유주 변경 시 새로운 소유주와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3. 소유주 연락처를 모를 경우 : 소유주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부등본상 현 집주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의 불리한 점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나 존재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항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댜양한 은행권 저금리 대출 및 대환 대출 제도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대출 승인,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지원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니 길어지겠네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https://m.site.naver.com/1lsJn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일부반환만 된 경우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2. 원칙상 매매시 매수인이 전세계약도 함께 인수합니다. 변경된사람이 집주인이므로 고지해야합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쓰지않더라도 자동승계됩니다.

현재 상황에선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송되더라도 의미있습니다.

-답변자의 나홀로소송, 전세금 반환 후기 블로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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