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임차권등기명령 등) 관련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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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 여쭤보자니 비용도 들고 제가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여쭤봅니다.
아시는분 상세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2020.1.14.- 2022.1.13. 서면계약
(7000만원)
2022.1.15-2023.1.14. 서면계약
2023.4.30. 500돌려받음
2023.5.30. 500돌려받음( 서면 계약은 하지않았고, 문자, 전화로 2024. 5. 30.까지 살기로 하였음)
2023. 7. 최초 임대인(소유주) 원래 사위였는데 딸로 바뀜(명의만 이렇게 바뀌었고 최초부터 모친이 계약등 모든 관리함)
-> 총 1000만원 돌려받으면서 서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혹시 지금당장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되는지?
-> 소유주 변경된사람한테 퇴실고지해야되는지(원래 모친이랑 계속연락했었음, 변경된 집주인과 계약서 안썼음)???
-> 만약, 바뀐 집주인에게 퇴실고지를 해야한다면 바뀐 임대인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떡하는지??
-> 바뀐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안쓴게 불리한게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아시는분 꼭 답변부탁드립니당
아시는분 상세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2020.1.14.- 2022.1.13. 서면계약
(7000만원)
2022.1.15-2023.1.14. 서면계약
2023.4.30. 500돌려받음
2023.5.30. 500돌려받음( 서면 계약은 하지않았고, 문자, 전화로 2024. 5. 30.까지 살기로 하였음)
2023. 7. 최초 임대인(소유주) 원래 사위였는데 딸로 바뀜(명의만 이렇게 바뀌었고 최초부터 모친이 계약등 모든 관리함)
-> 총 1000만원 돌려받으면서 서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혹시 지금당장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되는지?
-> 소유주 변경된사람한테 퇴실고지해야되는지(원래 모친이랑 계속연락했었음, 변경된 집주인과 계약서 안썼음)???
-> 만약, 바뀐 집주인에게 퇴실고지를 해야한다면 바뀐 임대인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떡하는지??
-> 바뀐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안쓴게 불리한게 있는지
바쁘시겠지만 아시는분 꼭 답변부탁드립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