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관련 묵시적갱신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일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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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2021.02.26~2023.02.26 (2년)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구속되었고 내용증명은 9월 11월 발송했습니다.
12월 20일 되서야 공시송달이 늦음을 알게 되었고
23일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공시송달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내년 2월 26일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가 도달되지 않은것으로 간주되어
묵시적갱신이 될 것 같습니다.
공시송달 결정문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되더라도 2주 기간이 필요한 바
현재 묵시적 갱신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스텝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알고있는데,
신청이 가능한 날짜가 2023년 2월 27일인가요?
아니면 묵시적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최초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지난 시점인 5월 27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묵시적갱신은... 계약해지 통보로부터 3개월 이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한데...
제가 공시송달을 1월중에 한다면, 그로부터 3개월 이후에 계약 종료가 되는것이 아니고
무조건 최초 계약종료일인 2월 26일로부터 3개월 이후인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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