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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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재개발조합에
[조속재결신청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는
수취거절했는데~
1년 후에 보냈을 때는 수취했습니다.
수취거부한 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해 받는것이 맞는데~
수취한 날부터 계산해 받았습니다.
위의 의견이 이의재결에서 기각이 됐다면
행정소송에서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행정소송에서 지연이자 부분은 모두 다루어지는게 아니라고 들어서요.)
선생님의 지식을 공유해주세요!!
[조속재결신청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는
수취거절했는데~
1년 후에 보냈을 때는 수취했습니다.
수취거부한 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해 받는것이 맞는데~
수취한 날부터 계산해 받았습니다.
위의 의견이 이의재결에서 기각이 됐다면
행정소송에서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행정소송에서 지연이자 부분은 모두 다루어지는게 아니라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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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