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연이자를 받았는데 조합에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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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현금청산자 인데
처음 금액이 맘에 들지 않아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하였고
수용위원회에서 약간 금액이 오른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조합측에서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했고
그 돈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헌데 보상금과 함께 지연이자 라는 것도 받았는데
조합측에서 지연이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일정 정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합이 승소하여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꽤 많은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건 아닌가 싶은데
저희는 위원회와 법원에서 주는 데로 돈을 받았을 뿐인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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