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현금청산지연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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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신청자입니다
조합설립일은 07년도입니다
20년12월11일자 관리처분계획인가 나서 2월16일에 협의취득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보상금지급기간은 3월31일에 계약금10프로 지급후 잔금6월30일에 공가확인후 지급한다 명시되있습니다
그러나 3월31일에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조합에서는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고 계약파기신청을받는다 해서 계약파기하려합니다
재개약시 주거이전비및이주정착금등을 요청하여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10년도에 주택매입하고 15년도에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지급액이 적은거같아 다시 감정평가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지연이자는 몇월몇일부터 산정되는건가요
아래는 재개발 추진경과입니다
04년 조합설립
06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
15년 주택재개발지역변경 신청
16년 주민설명회
16년 공람공고
16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및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
20년 12월11일 관리허분계획고시인가
관련태그: 건설/부동산, 조합/사단
관련키워드: 계약파기, 계약, 계약서, 계약금
조합설립일은 07년도입니다
20년12월11일자 관리처분계획인가 나서 2월16일에 협의취득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보상금지급기간은 3월31일에 계약금10프로 지급후 잔금6월30일에 공가확인후 지급한다 명시되있습니다
그러나 3월31일에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조합에서는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고 계약파기신청을받는다 해서 계약파기하려합니다
재개약시 주거이전비및이주정착금등을 요청하여 받을수있을까요?
저는 10년도에 주택매입하고 15년도에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지급액이 적은거같아 다시 감정평가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지연이자는 몇월몇일부터 산정되는건가요
아래는 재개발 추진경과입니다
04년 조합설립
06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
15년 주택재개발지역변경 신청
16년 주민설명회
16년 공람공고
16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및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
20년 12월11일 관리허분계획고시인가
관련태그: 건설/부동산, 조합/사단
관련키워드: 계약파기, 계약, 계약서,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