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문의

재개발 현금청산 문의

작성일 2024.02.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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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한창일때 프리미엄 받고 매매하던데

현금청산을 원하는. 조합원은.어떤 경우인건가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감평가 나온 후 프리미엄 피 붙여 매매

관리처분인가 후 피 붙이기
동호수 추첨 후 피.붙이기 등.다양할거 같은데

헌금청산은.거의.감정평액과 비슷하지.않나요?

요새 피가 거의 3-5억이 붙던데.. 정말로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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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통 입주를 원하지 않으면, 입주권 매매로 시세차익을 받고 다른 곳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하는 것이 보통이나, 막무가내로 재개발을 반대하다, 분양신청기간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해 현금청산자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재개발 분양신청안내 우편물을 보지도 않고 버리거나, 받지 않는 경우, 실제 분양신청기간이 끝나, 현금청산되어 소송을 통해 화해권고로 조합원 자격을 다시 받아 (재)분양에 따라 입주권을 받은 사례도 있음)

그렇지 않으면, 입주권을 매매하여도 과다채무로, 갚을 빛이 많아 감당이 안되어, 그냥 현금청산되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추가문의가 있으시면 답변답변확정후 추가질문(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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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담금을 감안할때

피가 붙더라도 손해라고 판단한 조합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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