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현금청산 양도세 문의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양도세 문의

작성일 2023.05.2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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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미추홀구 공공재개발 건물에 내년 현금청산 예정으로 양도차액이 발생할 예정으로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상태
1. A아파트   구입(21.01, 구매당시 조정지역 상태, 현재 실거주 중)
2. B단독주택 구입(21.05)
3. B단독주택 공공재개발(3080+도심복합사업) 본지구지정(22.02)
4. B단독주택 현금청산 보상 예정(24.하반기)
5. 올해 A아파트 매각 후 전세/월세로 이사 예정

위와 같은 조건으로 올해 A아파트 매각 후 1주택 상태에서 내년 하반기 B단독주택 현금청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A아파트에서 부부모두 실거주 2년 채운상태이고, B주택은 실거주 하지 못한상태로 현금청산 예정입니다.

B단독주택 현금청산시 양도소득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양도세 발생 시 청금청산 없이 입주권으로 매매하는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규정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양도세는 양도차액과 양도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도차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양도세율은 양도차액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양도세율은 양도차액에 따라 다르며, 현재 인천 미추홀구의 양도세율은 6%입니다. 따라서, 예상 양도차액에 6%를 곱한 금액이 양도세로 부과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현금청산의 경우, 보상금액이 양도가액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양도세 계산 시 보상금액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양도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 미추홀구 세무서나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양도세는 양도차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액에서 일정한 비율을 곱한 후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세율은 양도차액이 9천만원 이하인 경우 6%, 9천만원 초과 9천9백만원 이하인 경우 10%, 9천9백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20%, 4억원 초과인 경우 30%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양도차액에 따라 양도세가 결정됩니다. 양도차액은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을 뺀 금액으로,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는 정확한 양도차액이 필요하며, 해당 건물의 매도가액과 매수가액을 고려하여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공공재개발 현금청산 양도세 문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B단독주택 현금청산 보상 예정 시 양도세는 양도차액에 따라 6.6%에서 8.8% 사이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는 B단독주택 현금청산 금액과 구입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권으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청산 대신 입주권으로 매매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세한 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규정은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와 '부동산양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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