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용재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재개발 수용재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4.02.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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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 재개발 구역의 현금청산자 입니다.

얼마전에 재개발 구역내 소유지에 대해 조합에 조속재결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보상에 관한 재결정본 받으면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조합 입장은 사업비가 없는 관계로 현금청산 업무는 관리처분 인가 후 PF대출이 이루어지면

현금청산 해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상하기론 관리처분 인가보다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정본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합은 어느시점까지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재결정본 수령 이후 조합은 몇일 안으로 현금청산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만약 기한내에 지급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지연이자 등 발생하는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수용재결이 되면, 해당 보상금액 지급시기가 명시됩니다. 해당 금액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PF대출이 안되면 보상 및 공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수용재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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