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수용재결 이의재결 공탁금 수령 문의 드립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수용재결 이의재결 공탁금 수령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3.05.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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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구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1차로 감정평가기관 3군데에서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조합과 제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수용재결 진행하면 조합에서 현금청산 보상금을 공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하고 이의재결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고 하던데
Q1) 이의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상태에서도 이의재결 절차가 진행이 가능 한가요?
Q2) 수용재결시 조합에서 공탁금을 거는데까지 대략 몇개월 정도 소요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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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Q1답변 : 네,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라는 조건을 달아 수령해야 합니다.

수용보상금 청구서나 공탁금 출금청구서에 반드시 기재

■Q2답변 : .2개월이내 생각하시면 됩니다.​재결서에 기재된 수용개시일(통상 1~2개월)까지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이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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