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수용재결 이의재결 공탁금 수령 문의 드립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재개발구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1차로 감정평가기관 3군데에서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조합과 제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수용재결 진행하면 조합에서 현금청산 보상금을 공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하고 이의재결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고 하던데
Q1) 이의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상태에서도 이의재결 절차가 진행이 가능 한가요?
Q2) 수용재결시 조합에서 공탁금을 거는데까지 대략 몇개월 정도 소요가 될까요?
#재개발 현금청산 #재개발 현금청산 기준 #재개발 현금청산 감정평가 #재개발 현금청산 금액 #재개발 현금청산 양도세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 #재개발 현금청산 공시지가 #재개발 현금청산 비율 #재개발 현금청산시 양도세 #재개발 현금청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