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의 보증금 회수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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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처분되서 현재 경매 진행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 아래 질문에 대해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보증금 : 5천
경매 접수 시점: 올해 6월경
1. 본인은 은행 저당권 보다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100%일까요? 다른 변수가 있을까요? 경매마다 생기는 다른 변수가 있는지요?
2.은행 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나 계약 만료전에 다시2년 연장을 했고 당시 부동산에서 만기 두달 전까지 서로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 처리된다고 하여서 재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이 경우 첫 계약 전입신고 날짜가 그대로 유효 유지 되는건가요? 아니면 재계약 시점이 전입신고일이 되는건가요?
3.낙찰이 되면 지급 순서가 전 세대에 일괄적으로 최우선 변제금 먼저 지급해주고 나서 남은 금액을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나머지 금액을 순차 배당하는건가요? 이럴 경우 배당액이 낮으면 보증금에서 일부를 못받을수 있을거 같아서요
4.계약 만료 시점은 내년 초인데 만료되도 다른곳에 이사를 할 수 없어 계속 이곳에 거주할 예정인데 거주 하는 경우라면 임차권 설정을 안해도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소송/집행절차, 임대차
보증금 : 5천
경매 접수 시점: 올해 6월경
1. 본인은 은행 저당권 보다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100%일까요? 다른 변수가 있을까요? 경매마다 생기는 다른 변수가 있는지요?
2.은행 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나 계약 만료전에 다시2년 연장을 했고 당시 부동산에서 만기 두달 전까지 서로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 처리된다고 하여서 재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이 경우 첫 계약 전입신고 날짜가 그대로 유효 유지 되는건가요? 아니면 재계약 시점이 전입신고일이 되는건가요?
3.낙찰이 되면 지급 순서가 전 세대에 일괄적으로 최우선 변제금 먼저 지급해주고 나서 남은 금액을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나머지 금액을 순차 배당하는건가요? 이럴 경우 배당액이 낮으면 보증금에서 일부를 못받을수 있을거 같아서요
4.계약 만료 시점은 내년 초인데 만료되도 다른곳에 이사를 할 수 없어 계속 이곳에 거주할 예정인데 거주 하는 경우라면 임차권 설정을 안해도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문을 여쭙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소송/집행절차,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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