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경매 관련 보증금 및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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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필로티 포함 총 4층 (2~4층 1층당 6가구 총 18가구)
다가구 주택 전세 6500만원에 들어온 상태이고
대출이 5850만원 나머지는 제 돈입니다. 보증보험은 없습니다
2022년 10월 1일에 입주 09월 13일 확정일자 및 등부번호 부여 받았습니다.
해당 입주일자 이전인 등기부등본 상2019년 7월 24일에 근저당권 8억4천 잡혀 있었구요
2023년 11월 20일 채권최고액과 같은은행 취급지점 변경 있습니다 금액은 4억8천 입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 채권자는 근저당권과 같은 은행기고 2024년3월19일에 개시결정이 났네요
저는 9월30일이 계약 만기일 입니다.
갑구 가압류 및 압류보다는 전입 및 확정일자가 앞서는 상황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로 전입날자로만 유추해봤을 때는 17명중 11명이며 실거래시스템 가서 추가로 유추해봤을때는 같은 건물에 전부 전세가 아닌 보증금 500 1000 짜리의 월세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고싶은 점은 제가 향후 대처해야 할 점과 주의할 점입니다.
현재 배당신청만 해놓은 상태이며, 계약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읽기만 한 상태고
계약 만료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 미리 내용증명을 해 두고 필요시 공시송달까지 해두고 만료일 다음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계획 은행 대출 대환여부나 임시연장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내용 중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800만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전세금 6500만원 중 4800만원만 받고 끝나는 것인가요?
2. 소액임차인이라 최소로 보장되는 금액이 있나요?
3. 아니면 다른 경우로 인해 이마저도 못받나요?
4. 나머지는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밖에 못받나요?
5.경매 낙찰가의 50%는 소액임차인 보호법률로 인해 확정일자,전입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순차에따른 보증금 배당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것인가요?
(n분의 1인가요? 아니면 1순위 전액 충족 후 2순위로 넘어가나요?)
6. 맨 위 정보로 보았을 경우에 저는 대항력이 없는 것인가요?
7.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는 것도 대항력이 없으면 못받나요?
(근저당권 이후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는 부여받은 상태)
8. 낙찰이 되면 낙찰자에게 배당금을 받던 못받던 집을 비워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임차권등기를 제가 걸어놓고 있던 상태면 저절로 말소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별도로 해제 신청을 해서 풀어주어야 하나요?
9. 배당기일에 참석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의제기로 인해 경매에 차질이 생겨 다시 경매하는 경우가 잦나요?
여러 번이면 매번 배당기일에 참석하는게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10. 현재 경매진행중인 것과 등기본상의 가압류, 배당신청서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한 내용을 추가하여 계약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를 이용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앞당길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제 상황을 봤을때 이렇게 하는게 이점이 있을까요?)
11. 임차권 등기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집에 거주하고 있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12. 임차권등기를 근거로 전세보증금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13. 기타 제 상황에 맞추어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 혹은 현실적인 조언 등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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