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분쟁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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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A)도 개인 명의로 하였고, 임차인도 개인 명의(B)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보증금 1억원/월세500만원)
그런데 임차인이 법인 명의(D)로 보증금(계약금+잔금)을 저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월세는 처음부터 계속 연체 중 입니다.
그 법인(D)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살펴보니 사내 이사(B)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B의 배우자(C)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1인 법인 같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 명의로 계약하면, 개인 명의로 동일한 명의로 월세나 보증금을 지급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임대차계약서는 개인인 임차인(B)과 체결하였는데, 보증금은 임차인의 법인 회사 명의(D)로 받았습니다. 추후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차감하고, 추후 임차인의 법인(D) 계좌로 남은 보증금 차익 반환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개인 명의로 반환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계약 체결할 당시에, 임차인이 법인 회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였는데, 저는 누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나요?(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연체 중이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까지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저는 임차인이 개인 명의로 계약을 했으니, 개인에게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A)도 개인 명의로 하였고, 임차인도 개인 명의(B)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보증금 1억원/월세500만원)
그런데 임차인이 법인 명의(D)로 보증금(계약금+잔금)을 저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월세는 처음부터 계속 연체 중 입니다.
그 법인(D)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살펴보니 사내 이사(B)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B의 배우자(C)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1인 법인 같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 명의로 계약하면, 개인 명의로 동일한 명의로 월세나 보증금을 지급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임대차계약서는 개인인 임차인(B)과 체결하였는데, 보증금은 임차인의 법인 회사 명의(D)로 받았습니다. 추후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차감하고, 추후 임차인의 법인(D) 계좌로 남은 보증금 차익 반환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개인 명의로 반환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계약 체결할 당시에, 임차인이 법인 회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였는데, 저는 누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나요?(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연체 중이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까지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저는 임차인이 개인 명의로 계약을 했으니, 개인에게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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