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과 임차인의 권리금, 관리비 신설에 대한 분쟁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임차인의 권리금, 관리비 신설에 대한 분쟁

작성일 2024.04.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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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물은 재건축 예정이라 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 합의를 전제로 임차인은 이전 임차인과 주고 받은 권리금(2300~2500)을 임대인이 지급해주길 원하고 있음. 임대인이 지급할 의무는 없는지, 임대인 몰래 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 임차인을 구해 임차권을 넘길 경우 임대인이 대응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 또한, 철거 및 재건축으로 인해 향후 임차가 불가능한 경우 권리금 지급 불가 사유로 알고 있음. 임대차 종료 이후 1년 6개월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인상률 5%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그간 임차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여 임대인의 손실이 컸음. 이에 관리비를 신규로 부과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

- 또한 관리비 책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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