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분쟁(특수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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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특수상권인 대규모점포(아울렛) 에 입점해서
5년차 접어든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최초 계약은 18년12월에 전대차 계약으로 4년간
운영하였고 22년12월31일 전대인이 빠지면서,
23년1월1일부터는 23년12월31일까지 전대차가 아닌
제 명의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후 현재까지 영업중입니다
(포괄양도양수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계약 종료가 다되어가 23년 11월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청구 요청을 하니 이전까지
아무런 고지가 없었던 리모델링 및 신규 매장 이전
계획으로 인해 24년 5월31일 까지만 연장 계약 한뒤
현위치 매장을 비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받아들일수 없는 계약 조건이라 생각해 우선 내년에도
계속 영업할수 있게 갱신 계약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규모점포 는 권리금 회수의 보호를 인정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상임법 상 10년간은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측도 이부분은 인정 하던데 제가 계속 5월
까지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안한다면 다른 방법
으로 계약해지 요청이라던지 영업을 방해할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영업할수 있는 권한 없이 무단으로 영업중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5월까지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라 합니다
이미 리모델링 계획이 확정돼 있어 지금 영업중인
같은 자리에서는 남은 5년간 영업을 지속할수는
없을것 같은데, 이같은 경우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투어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차 접어든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최초 계약은 18년12월에 전대차 계약으로 4년간
운영하였고 22년12월31일 전대인이 빠지면서,
23년1월1일부터는 23년12월31일까지 전대차가 아닌
제 명의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후 현재까지 영업중입니다
(포괄양도양수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계약 종료가 다되어가 23년 11월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청구 요청을 하니 이전까지
아무런 고지가 없었던 리모델링 및 신규 매장 이전
계획으로 인해 24년 5월31일 까지만 연장 계약 한뒤
현위치 매장을 비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받아들일수 없는 계약 조건이라 생각해 우선 내년에도
계속 영업할수 있게 갱신 계약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규모점포 는 권리금 회수의 보호를 인정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상임법 상 10년간은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측도 이부분은 인정 하던데 제가 계속 5월
까지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을 안한다면 다른 방법
으로 계약해지 요청이라던지 영업을 방해할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영업할수 있는 권한 없이 무단으로 영업중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5월까지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라 합니다
이미 리모델링 계획이 확정돼 있어 지금 영업중인
같은 자리에서는 남은 5년간 영업을 지속할수는
없을것 같은데, 이같은 경우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투어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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