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중 자동갱신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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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월 관리비를 환산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음
2) 계약기간은 2023년 09월 30일이 종료일이며
3) 임대차 계약 갱신은 쌍방의 합의로 갱신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의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시 월 임대료와 임차보증금은 양 당사자 쌍방이 협의조정한다는 조항이 있고, 본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자동연장조건이 있음.
4) 현 계약기간 만료전인 9월 26일 유선상으로 동일조건으로 갱신여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니 임대료 인상을 요구함.
- 계약상 만료 3개월 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었고 자동갱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선연락을 한 사안에서 구두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한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또 계약갱신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관련태그: 임대차
2) 계약기간은 2023년 09월 30일이 종료일이며
3) 임대차 계약 갱신은 쌍방의 합의로 갱신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의 만료로 인하여 재계약시 월 임대료와 임차보증금은 양 당사자 쌍방이 협의조정한다는 조항이 있고, 본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는 자동연장조건이 있음.
4) 현 계약기간 만료전인 9월 26일 유선상으로 동일조건으로 갱신여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니 임대료 인상을 요구함.
- 계약상 만료 3개월 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었고 자동갱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선연락을 한 사안에서 구두로 임대료 인상을 통보한 것이 효력이 있는 것인지 또 계약갱신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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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