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물의 철거,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갱신을...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Q. 상가건물의 철거,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해당 사업부지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에 의한 수용이나 환지방식이 아니라 매입방식으로 진행되는 민영재개발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조문을 보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등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철거,재건축 관련해서는
①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②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③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 해석부탁드립니다.
'주택법'에 의거해 매입방식'의 재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 갱신이 도래하는 현재 세입자들에게
1. ③번의 사유를 들어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지,
2. 있다면 그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사업계획승인일 ?)
3. 기준시점 이전에 도래하는 갱신요구권은 거절하지 못하는지
4. 지주 대부분의(예를 들어 95%이상) 동의서나 계약금 지급 사실만으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법적 해석과는 별개로..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식 나눔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Q. 상가건물의 철거,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해당 사업부지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에 의한 수용이나 환지방식이 아니라 매입방식으로 진행되는 민영재개발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조문을 보면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등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철거,재건축 관련해서는
①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②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③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해 해석부탁드립니다.
'주택법'에 의거해 매입방식'의 재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 갱신이 도래하는 현재 세입자들에게
1. ③번의 사유를 들어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지,
2. 있다면 그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사업계획승인일 ?)
3. 기준시점 이전에 도래하는 갱신요구권은 거절하지 못하는지
4. 지주 대부분의(예를 들어 95%이상) 동의서나 계약금 지급 사실만으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법적 해석과는 별개로..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식 나눔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