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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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9일에 2년 계약한 상가의 임차인입니다. 작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서 계약갱신하기로 하였고 임대료5%인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대인으로 부터 재계약문서를 작성하자고 문자가 왔는데 그 재계약 문서에 계약 기간을 23년도 12월 18일 까지로 설정하여 놓으셨어요. 기존 계약은 2년인데 이번건은 1년으로 해놓으신거죠
1. 재계약이 아니라 계약갱신인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것이 필수인가요?
2. 계약갱신이면 계약기간도 기존계약처럼 2년이 되어야하지 않나요?
3. 계약갱신인데 재계약서류에 사인하는것이 임차인인 저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1. 재계약이 아니라 계약갱신인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것이 필수인가요?
2. 계약갱신이면 계약기간도 기존계약처럼 2년이 되어야하지 않나요?
3. 계약갱신인데 재계약서류에 사인하는것이 임차인인 저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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