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갱신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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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9일에 2년 계약한 상가의 임차인입니다. 작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서 계약갱신하기로 하였고 임대료5%인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대인으로 부터 재계약문서를 작성하자고 문자가 왔는데 그 재계약 문서에 계약 기간을 23년도 12월 18일 까지로 설정하여 놓으셨어요. 기존 계약은 2년인데 이번건은 1년으로 해놓으신거죠
1. 재계약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기간 10년안의 계약갱신이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상가임대차법 제 10조 3항'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에따라 계약내용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맞는데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인데 임대인이 새로 갱신하는 계약은 1년으로 하자고 합니다. 임차인인 제가 갱신되는 계약도 2년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할 만한 법적 근거가 되나요?
2. 만약 임대인이 관리비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리면 제가 대처할 방안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1. 재계약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기간 10년안의 계약갱신이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상가임대차법 제 10조 3항'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에따라 계약내용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맞는데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인데 임대인이 새로 갱신하는 계약은 1년으로 하자고 합니다. 임차인인 제가 갱신되는 계약도 2년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할 만한 법적 근거가 되나요?
2. 만약 임대인이 관리비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리면 제가 대처할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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