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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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수님.
부동산 분쟁이 있어서 자문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가를 소유하고 임대인(A)입니다.
보:1.5억/월:460
임차인(B)과 임대차를 2년단위로 총 8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업종:통신매장)
임차인(B)는 회사 사정으로 직영매장에서 개인 대리점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임차인(B)의 소개로 임대인(A)는 임차인(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 간에는 권리양도양수 계약 체결함.)
임차인(C)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부터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인 임차인(B)은 임차인(C)에게는 보증금 받으면 그 즉시 돌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A)와 임차인(C)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10%(1500만원)를 받았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차인(C)가 점유하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질문1>
임차인(C)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 했으니,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맞지요?
질문2>
그리고 해당 상가를 임차인(C)가 점유하고 있으니 임차인(C)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나요?
질문3>
임차인(B)와 임차인(C) 중 누구에게 월세를 청구하면 되나요?(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금 등)
안녕하세요.고수님.
부동산 분쟁이 있어서 자문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가를 소유하고 임대인(A)입니다.
보:1.5억/월:460
임차인(B)과 임대차를 2년단위로 총 8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업종:통신매장)
임차인(B)는 회사 사정으로 직영매장에서 개인 대리점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임차인(B)의 소개로 임대인(A)는 임차인(C)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 간에는 권리양도양수 계약 체결함.)
임차인(C)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부터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인 임차인(B)은 임차인(C)에게는 보증금 받으면 그 즉시 돌려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A)와 임차인(C)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10%(1500만원)를 받았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차인(C)가 점유하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질문1>
임차인(C)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 했으니, 임차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맞지요?
질문2>
그리고 해당 상가를 임차인(C)가 점유하고 있으니 임차인(C)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나요?
질문3>
임차인(B)와 임차인(C) 중 누구에게 월세를 청구하면 되나요?(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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