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 중도해지 거부 관련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중도해지 거부 관련하여

작성일 2024.01.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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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소형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과 최초에 1년 전세계약 진행 : 22년 3월 ~ 23년 3월
최초 계약 만기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및 당시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3천만원 감액 요구 및 전세 계약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요청하였고. 제가 해당 내용 받아드려 계약서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재계약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실 협의로 잘 끝내면 좋지만 본인 권리가 있어 통보만 하면 끝이라 생각하는지 통보 문자 이외엔 임차인분의 별도 협의의사나 답장이 없는상황입니다.

혹 이럴 경우 법정 다툼까지 갔을때 제쪽에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계약 갱신권 사용이 묵시적갱신에 준한다고들 많이 알고 있어 통상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가진다곤 하는데, 제 계약의 경우 특약에 계약갱신권 사용 항목이 작성되어있으나 우선적으로 계약조건도 2가지나 변경을 하였는데 이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올바르게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특수케이스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미인정 판례도 있고, 이런식의 법으로 계약기간 미준수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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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서로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이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환시기를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동시 이행관계라 상대방이 부동산을 반환하는 시기에 맞춰 보증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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