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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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지
23.4월 판례 때문에 요즘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 있다
뭐가 맞는건지 궁금해 전문가들께 여쭤봅니다.
(단 계약서 다시 작성 2년연장일때 )청구권 사용후 미리 3개월전 임차인에게 통보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23.4월 판례 때문에 요즘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 있다
뭐가 맞는건지 궁금해 전문가들께 여쭤봅니다.
(단 계약서 다시 작성 2년연장일때 )청구권 사용후 미리 3개월전 임차인에게 통보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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