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와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와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3.12.0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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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7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의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그 후 청약이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를 위하여 

2023년 1월부터 7월엔 집을 빼야하니 부동산들에 미리 매물을 내놓고 집주인께도 미리 전달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살고있는 전세보증금보다 훨씬 높은 적당하지 않은 보증금을 제시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집이 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사 전 2023년 6월에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계약의 중도해지를 통보드리며 3개월후에 반환 요청하는 문자를 남겨두었으나 가능하면 되도록 일찍 집을 빼서 좋게 해결하고 싶어 효력이 발생하는 9월, 이 지난 아직까지도 집주인께 따로 연락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도 집 보러오는 부동산들의 얘길 들어보면 집은 좋다고 하나 보증금이 너무 비싸다고 한다는 말들만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9월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9월에 제깍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보 후 다시 연락하게 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님 통보날부터 3개월 후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재 보증금만큼 추가로 대출받은것에 대한 이자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집을 완전히 빼면 권리가 상실된다 하여 와이프 명의를 전세집에 두고있는데 전입신고를 현재 사는 아파트로 옮길 경우 등기권명령신청을 해두는것이 좋을지 고민됩니다.

임대차법에 대한 이해가 옳은지..판단이 맞는지 헷갈리네요.

잘 아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방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효력발생이요

2. 가능요

3. 전세권설정을 해놓거나 어차피 분양받은것이므로 전입신고를 좀 늦게 하시거나 아니면 배우자한명만남겨놓는다든지...등의 방법들이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9월에 제깍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보 후 다시 연락하게 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님 통보날부터 3개월 후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3개월 전에 통보하였으므로 계약 해지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아닌 구두나 문자로 하였으므로 그러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문자에 대해 집주인이 답장을 하였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집주인이 수신하였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2.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재 보증금만큼 추가로 대출받은것에 대한 이자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을 명도하지 않은 이상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집을 완전히 빼면 권리가 상실된다 하여 와이프 명의를 전세집에 두고있는데 전입신고를 현재 사는 아파트로 옮길 경우 등기권명령신청을 해두는것이 좋을지 고민됩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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