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날인전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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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에 보증금 3000짜리 월세 오피스텔을 보러 갔는데
집주인이 법인이라고 하셔서 안심하고 당일 바로 계약금 300을 입금했습니다.
(가계약금으로 조금만 걸고싶었는데 월세는 가계약이 따로 없고 바로 계약을 해야한다며 300을 보내라하셨죠)
공동중개였고, 집을 내놓은 임대인 쪽 중개인께서 집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입금처가 임대인쪽 중개인 성함이더라고요(제 쪽 중개인이 일단 여기로 입금하라셔서 믿고 보냄)
그런데 26일 저녁 제 쪽 중개인분께서 전화오셔서
법인은 맞는데 신탁 물건이라며 신탁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 후
“계약서를 다 쓰고 *입주 한 후*에 신탁측의 대리인? 동의서를 받으면 문제 없다 어차피 5000이하의 소액 보증금이라 괜찮다”
통화로 저렇게 말했는데 ’입주 후‘라는 말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서요
입주 후에 동의서를 안써주면?
게다가 아무리 3천이라는 비교적 소액이여도, 아무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제가 신탁자(현 소유권이 인정되는 자)랑 계약을 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게 신탁 동의서구요
여러가지 전세사기 선례를 보니 머리가 아프네요..
질문은
신탁이 껴있는 거래라고 왜 계약금 입금 이전에 명시하지 않았냐 라고
계약금 300만원 돌려달라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현명한 조언 구합니다
집주인이 법인이라고 하셔서 안심하고 당일 바로 계약금 300을 입금했습니다.
(가계약금으로 조금만 걸고싶었는데 월세는 가계약이 따로 없고 바로 계약을 해야한다며 300을 보내라하셨죠)
공동중개였고, 집을 내놓은 임대인 쪽 중개인께서 집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입금처가 임대인쪽 중개인 성함이더라고요(제 쪽 중개인이 일단 여기로 입금하라셔서 믿고 보냄)
그런데 26일 저녁 제 쪽 중개인분께서 전화오셔서
법인은 맞는데 신탁 물건이라며 신탁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 후
“계약서를 다 쓰고 *입주 한 후*에 신탁측의 대리인? 동의서를 받으면 문제 없다 어차피 5000이하의 소액 보증금이라 괜찮다”
통화로 저렇게 말했는데 ’입주 후‘라는 말이 굉장히 의심스러워서요
입주 후에 동의서를 안써주면?
게다가 아무리 3천이라는 비교적 소액이여도, 아무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제가 신탁자(현 소유권이 인정되는 자)랑 계약을 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게 신탁 동의서구요
여러가지 전세사기 선례를 보니 머리가 아프네요..
질문은
신탁이 껴있는 거래라고 왜 계약금 입금 이전에 명시하지 않았냐 라고
계약금 300만원 돌려달라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현명한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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