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2024년 1월27일에 이사를 하기 위해 약40일 전인 일요일에 투룸 월세 매물을 찾던중 부동산 중개인과 약속하고 해당 건물 앞에서 만나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50인 오래된 빌라라 외관은 허름했고 계단은 지저분 했지만 내부 인테리어가 새로 되어 계약을 하기로 하고 부동산으로 와서 계약금 50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고 내년 1월 4일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틀후 화요일에 이사에 가지고 갈 냉장고등 가전 가구가 들어갈 수 있을지 사이즈를 재고자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재방문 했을 때 해당 건물의 공동현관에 현관문이 아예 없고 위 유리창은 깨져 있는 것을 인지 했습니다.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급하게 들어가서 실내만 살펴보느라 공동 현관의 상태를 잘 확인하지 않은 탓입니다. 또한 중개사도 현관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고 실내에 대한 설명만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보낸3일 후인 수요일 낮에 중개인에게 이러한 사정으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고 잘 체크하지 않은 본인의 일부 과실도 있으니 가계약금의 일부라도 돌려 달라 했는데 중개인은 세를 놓는곳이 해당 호실에 한정된 것이니 공용공간의 하자로는 계약취소가 어렵고 공용 현관문이 없다고 사는데 지장이 큰것이 아니니 계약취소가 어렵다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세 계약에 있어서 공용공간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 없는 것은 하자에 해당되고 누구나 당연히 잇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없다면 특이사항으로 중개인이 고지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는것이 법적으로 가능 할까요?
이틀후 화요일에 이사에 가지고 갈 냉장고등 가전 가구가 들어갈 수 있을지 사이즈를 재고자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재방문 했을 때 해당 건물의 공동현관에 현관문이 아예 없고 위 유리창은 깨져 있는 것을 인지 했습니다.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급하게 들어가서 실내만 살펴보느라 공동 현관의 상태를 잘 확인하지 않은 탓입니다. 또한 중개사도 현관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고 실내에 대한 설명만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보낸3일 후인 수요일 낮에 중개인에게 이러한 사정으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고 잘 체크하지 않은 본인의 일부 과실도 있으니 가계약금의 일부라도 돌려 달라 했는데 중개인은 세를 놓는곳이 해당 호실에 한정된 것이니 공용공간의 하자로는 계약취소가 어렵고 공용 현관문이 없다고 사는데 지장이 큰것이 아니니 계약취소가 어렵다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세 계약에 있어서 공용공간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 없는 것은 하자에 해당되고 누구나 당연히 잇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없다면 특이사항으로 중개인이 고지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는것이 법적으로 가능 할까요?
#월세 계약금 #월세 계약금 돌려받기 #월세 계약금 비율 #월세 계약금 반환 #월세 계약금 파기 #월세 계약금 영수증 #월세 계약금 취소 #월세 계약금 잔금 #월세 계약금 보증금 #월세 계약금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