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월세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3.12.2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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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1월27일에 이사를 하기 위해 약40일 전인 일요일에 투룸 월세 매물을 찾던중 부동산 중개인과 약속하고 해당 건물 앞에서 만나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50인 오래된 빌라라 외관은 허름했고 계단은 지저분 했지만 내부 인테리어가 새로 되어 계약을 하기로 하고 부동산으로 와서 계약금 50만원을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고 내년 1월 4일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틀후 화요일에 이사에 가지고 갈 냉장고등 가전 가구가 들어갈 수 있을지 사이즈를 재고자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 재방문 했을 때 해당 건물의 공동현관에 현관문이 아예 없고 위 유리창은 깨져 있는 것을 인지 했습니다.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급하게 들어가서 실내만 살펴보느라 공동 현관의 상태를 잘 확인하지 않은 탓입니다. 또한 중개사도 현관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고 실내에 대한 설명만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보낸3일 후인 수요일 낮에 중개인에게 이러한 사정으로 계약을 유지 할 수 없고 잘 체크하지 않은 본인의 일부 과실도 있으니 가계약금의 일부라도 돌려 달라 했는데 중개인은 세를 놓는곳이 해당 호실에 한정된 것이니 공용공간의 하자로는 계약취소가 어렵고 공용 현관문이 없다고 사는데 지장이 큰것이 아니니 계약취소가 어렵다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세 계약에 있어서 공용공간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 없는 것은 하자에 해당되고 누구나 당연히 잇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없다면 특이사항으로 중개인이 고지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는것이 법적으로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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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세 계약에 있어서 공용공간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 없는 것은 하자에 해당되고 누구나 당연히 잇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없다면 특이사항으로 중개인이 고지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가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는것이 법적으로 가능 할까요?

---> 그 계약을 파기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원인 제공"을 누가 했으냐를 따져서 님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계약금의 포기를 해야 파기가 더ㅣ는 것이고, 임대인이 제공을 했다면 님이 이체한 계약금의 배액을 님에게 반환 해 주면서 계약을 파기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그 원인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의 글을 전부일고 수기로 답변드립니다 ,

너무나 애매한 상황인데요 , 임차하기로 한 부분은 몇호인 일부이기때문에 , 공동현관으로 인한

계약금반환의 경우 착한 임대인의 경우 돌려줄 수 있지만 , 돌려받기 애매한부분인건 맞습니다 .

집주인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직접 통화를해보시거나 , 중개사에게 의견을 다시 전달하여

잘 조율하셔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공동현관문이 없다거나 위 유리가 깨져 있다는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지않나 싶습니다.

2. 물론 계약금의 일부가 아닌 가계약금-계약을 담보하기 위한-으로 지급되고 특별히 실제 계약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으로 몰취한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3. 해당 부동산 중개인과 다시한번 가계약금의 성격과 반환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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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반환 문의

... 님이 단순한 변심(임대인 측 하자가 아닌))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파기가 가능한 것이지요, 다만 반환 해 준다는 배려를 해 주면 모르겠지요.

월세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 제가 지금다시 통화해서 위에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다는걸 녹음하면 계약금 반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원래 계약금도 가계약으로 월세의 10%만 줘도 괜찮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