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없이 월세 계약 - 계약금 / 중개수수료 반환

집주인 없이 월세 계약 - 계약금 / 중개수수료 반환

작성일 2024.02.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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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월세계약하는데
계약금 넣었다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서까지 후루룩 쓰게됐는데요
(중개비는 어쩌다보니 그냥 달라해서 휩쓸려서 냈어요ㅠㅠ)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집주인(임대인)이 지금 없어서,
제가 서명하고 저한테는 가본을 주고
원본은 따로 도장받아서 입주일 쯤에 가져온다고 했어요

등기를 뽑아오셔서 설명은 들었는데,
집주인 신분증도 확인하지 못했고, (위임장, 인감증명서도x)
계약일자도 년도가 틀렸고,
확인설명서, 공제증서도 없이
계약서 가본만 받아 왔어요

임대인없이 계약한 거랑,
계약일자 날짜 다른 것,
공제증서 교부 못받은 것으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통 잔금치르는 날에 중개비 드리는 거니,
중개비라도 반환가능할까요? ㅠㅠ


#집주인 없이 계약 #집주인 없이 전세계약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회초년생 월세 계약 문제 해결 방법

1. 상황 요약:

  • 사회초년생 월세 계약

  • 계약금 지불 및 중개수수료 지불 완료

  • 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 부재

  • 계약서 내용 미흡 (계약일자 오류, 확인설명서/공제증서 누락)

  • 집주인 신분증 확인 미흡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X)

2. 해결 방안:

2.1.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가능성:

  • 계약서 내용 미흡 및 집주인 신분증 확인 미흡으로 인해 계약 취소 가능성 높음:

  • 계약서 내용 오류는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집주인 신분증 확인 미흡은 계약 상대방의 정확한 정보 파악 불가로 이어짐

절차:

  1. 중개업소에 서면으로 계약 취소 의사 표명:

  • 계약 취소 사유 명확히 명시

  • 계약금 반환 요청 포함

  1. 중개업소의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거부 시:

  • 한국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위원회에 민원 제기

  • 소액심판제도 활용

  • 법률 전문가 상담

2.2. 중개수수료 반환:

가능성:

  • 계약 취소 시 중개수수료 반환 가능성 높음:

  • 중개업소는 계약 성사 시에만 수수료 받을 수 있음

  • 계약서 내용 미흡 및 집주인 신분증 확인 미흡은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절차:

  1. 중개업소에 서면으로 중개수수료 반환 의사 표명:

  • 계약 취소 사유 명확히 명시

  • 중개수수료 반환 요청 포함

  1. 중개업소의 중개수수료 반환 거부 시:

  • 한국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위원회에 민원 제기

  • 소액심판제도 활용

  • 법률 전문가 상담

3. 추가 정보 및 팁:

  • 한국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위원회: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부동산 관련 정보 확인 및 민원 제기 가능

  • 소액심판제도:

  • 소액 분쟁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

  • 법률 전문가 상담:

  • 법적 조언 및 대응 방안 제시

4. 주의 사항:

  • 서면으로 의사 표명 시 증거 확보 중요

  • 신속하게 조치 취해야 불이익 최소화 가능

  • 전문가 상담 통해 법적 권익 보호

5.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다시 문의해주세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 계약서 작성 전에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집주인 신분증 확인 필수

  •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 중요

  • 전문가 상담 통해 법적 권익 보호

  • 추가로 무직자 대출 가능한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니 아래 링크 확인해보세요

  • https://naver.me/Fzm4rJPU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집주인 없이 월세 계약 - 계약금 / 중개수수료 반환

사회초년생 월세계약하는데

계약금 넣었다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서까지 후루룩 쓰게됐는데요

(중개비는 어쩌다보니 그냥 달라해서 휩쓸려서 냈어요ㅠㅠ)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집주인(임대인)이 지금 없어서,

제가 서명하고 저한테는 가본을 주고

원본은 따로 도장받아서 입주일 쯤에 가져온다고 했어요

등기를 뽑아오셔서 설명은 들었는데,

집주인 신분증도 확인하지 못했고, (위임장, 인감증명서도x)

계약일자도 년도가 틀렸고,

확인설명서, 공제증서도 없이

계약서 가본만 받아 왔어요

임대인없이 계약한 거랑,

계약일자 날짜 다른 것,

공제증서 교부 못받은 것으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통 잔금치르는 날에 중개비 드리는 거니,

중개비라도 반환가능할까요? ㅠㅠ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려봅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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