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질문자님이 지급한 돈이 가계약금인지 계약금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가계약금
가계약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본 계약 체결 전 임시적으로 맺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의 경우, 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 약정이나 문자를 통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가계약금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반환할 것이 전제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가계약금을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면 법적 구속력이 생겨 본계약을 미체결 시 반환이 어렵습니다.
* 해약금: 계약을 해제하는 권리를 돈으로 사는 것,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소할 때 지급한 돈을 포기하게 됩니다.
2. 계약금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거래 가격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불하신 경우라면 반환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해 단순 변심이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해야 할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로 인한 계약 취소는 가능합니다.
가계약의 효력(계약만큼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문자, 통화 및 가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가계약서만 작성되었고 그 후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잔금등의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경우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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