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과 갱신 및 해약에관하여

가맹계약과 갱신 및 해약에관하여

작성일 2023.10.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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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상 아래내용해석 요청드립니다

(제9조 계약기간과갱신)

1.본계약은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결일로부터 (3년간)유효하고 제계약 또는 갱신기간 계약 역시(1년간)유효한다. 단 본계약 에서 달리정하는 경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 내용상 3년간 특별한 사유없이 3년간은 가맹사업을유지할수있다는이야기이고.
1년이되기전 갱신기간에 가맹점주가 가맹해약을 할수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최초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재계약 혹은 갱신 된다는 의미 입니다.

전체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할거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아트법률 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태환 행정사 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법무팀장 출신입니다.

【답변】

해석하신게 맞습니다.

계약체결 후 3년간 유효하게 계약을 유지하고, 3년이 되는 날에 계약 해지사유가 없는 한

1년 씩 연장되며, 가맹점도 3년이 되는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 해석입니다.

가맹법상 가맹점의 경우 해지사유가 없는 경우 10년까지 갱신됨을 참조하세요.

별도의 가맹계약의 행정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로아트 하이셀프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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