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과 갱신 및 해약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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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상 아래내용해석 요청드립니다
(제9조 계약기간과갱신)
1.본계약은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결일로부터 (3년간)유효하고 제계약 또는 갱신기간 계약 역시(1년간)유효한다. 단 본계약 에서 달리정하는 경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 내용상 3년간 특별한 사유없이 3년간은 가맹사업을유지할수있다는이야기이고.
1년이되기전 갱신기간에 가맹점주가 가맹해약을 할수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제9조 계약기간과갱신)
1.본계약은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결일로부터 (3년간)유효하고 제계약 또는 갱신기간 계약 역시(1년간)유효한다. 단 본계약 에서 달리정하는 경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 내용상 3년간 특별한 사유없이 3년간은 가맹사업을유지할수있다는이야기이고.
1년이되기전 갱신기간에 가맹점주가 가맹해약을 할수있다는 이야기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