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대리점 상권침해? 정도영업 위반?

상담) 대리점 상권침해? 정도영업 위반?

작성일 2024.04.2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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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처한 상황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몇 자 적어보려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읍 소재지에서 (인구 2만이내 조그마한 읍)

가전제품 대리점을 하고있습니다

 

최근에 저희지역 농협 큰 마트에서 비어있는 한 층을 저희와 똑같은 브랜드 가전을 진열해서 팔겠다고

하고있습니다 , 판매를 담당할 인근 도시에있는 매니저가 와서 그렇게 될 예정이다 말을 하고간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의 매출을 인근 도시에서 자연히 가져가게되겠죠)

다른 브랜드 가전제품이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버젓이 저희가 대리점을 내서 하고있는데

그러겠다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힘든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농협에서 가전이 들어가면 조합원 할인판매라면서 저희보다 훨씬 싼값에 가전이 매입되어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매입금액에 대한 차등으로 인해 경쟁에서 평등할 수 도없구요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 매출에 영향이 클 거라는 걱정이 듭니다

 

조그마한 읍소재지에 같은 브랜드의 대리점을 농협마트에 조그맣게 오픈시킬 예정임

농협마트에 들어오는 가전판매 담당 매니저가 인근 옆 동네 도시에서 관리하는 직영점임

농협 조합원 판매로 가격적인 면에서도 평등하지 않을거고, 본사 직영쪽이라서 영업쪽이든/행사할인 측면에서든 평등하지 않을거임

 

이러한 경우 상권침해라고 볼 수있는지

정도영업에 위반을 하는게 아닌지

또는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질문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대리점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리점법을 검토하기 전에 공정위 소관 가맹사업법에 이와 유사한 규정을 살펴보면

가맹사업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 가맹본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리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먼저, 귀하께서는 본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할때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정위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영업지역]

① 공급업자는 기존 대리점의 인근 지역에 새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영점을 개설할 경우, 기존 대리점에게 이를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업자는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리점과의 계약 체결 이전에 개설 예정지가 속한 영업지역 관련 정보(점포간 거리·상권·직영점의 존재와 규모 등)를 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 대리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대리점은 설정된 영업지역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공급업자에게 영업지역 조정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면

대리점법에는 가맹사업법과 같은 영업지역 침해금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리점법 제9조는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급업자인 본사를 신고하시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답변답변확정 부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 마트의 행동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귀하의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귀사의 브랜드 본사가 같은 상권 침해를 하면서까지 농협마트에 입점하려과 하는 것일까요?

이 같은 경우는 먼저 브랜드 본사에 질의 및 항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브랜드 본사와 맺은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농협 마트가 자체적으로 불공정 경쟁을 하려하는 거라면

농협 마트가 귀하의 지역에 같은 브랜드의 가전제품 매장을 오픈하는 것은 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농협 마트가 조합원 할인 판매를 통해 귀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귀하의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노력을 해보시기 제안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관련 기관에 상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청 등의 지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법적 자문이나 경영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경쟁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시도하다 보면 방법이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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