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후 임차인에게 해약을 요구한 최고서의 법적 효력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약 5년 이전인 199년 9월 모일 임대차계약을 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은 2000년 9월 모일에 만료되고, 상호간의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조건변경없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이 묵시적 갱신, 존속 되었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결혼한 자녀를 위한 거주 예정)에 의해 2006년 3월 말경에 임차인이 전세 주택을 명도할 것을 2005년 11월 구두상 통지,합의하고 다시 2006년 2월 그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으나,
갑작스럽게 3월 1일 주택 소재지 재개발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는 이유로 명도,이전 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올 9월이 되기 전 법적요건을 갖추어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재개발사업 혜택이 없는 상황임과 향후 당 지역 전세난에 이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조언을 첨부하여,
위 내용에 대한 기술과 더불어 3월 말경 명도,이전에 대한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임차인들은 연락이 없고(혹은 거부) 하고 있는데 항후 합리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 있을런지요?
또 위 사연중 법적인 결격사유나 해석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약 5년 이전인 199년 9월 모일 임대차계약을 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은 2000년 9월 모일에 만료되고, 상호간의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조건변경없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이 묵시적 갱신, 존속 되었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결혼한 자녀를 위한 거주 예정)에 의해 2006년 3월 말경에 임차인이 전세 주택을 명도할 것을 2005년 11월 구두상 통지,합의하고 다시 2006년 2월 그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으나,
갑작스럽게 3월 1일 주택 소재지 재개발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는 이유로 명도,이전 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올 9월이 되기 전 법적요건을 갖추어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재개발사업 혜택이 없는 상황임과 향후 당 지역 전세난에 이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조언을 첨부하여,
위 내용에 대한 기술과 더불어 3월 말경 명도,이전에 대한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임차인들은 연락이 없고(혹은 거부) 하고 있는데 항후 합리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 있을런지요?
또 위 사연중 법적인 결격사유나 해석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