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후 임차인에게 해약을 요구한 최고서의 법적 효력은?

임대차계약 종료후 임차인에게 해약을 요구한 최고서의 법적 효력은?

작성일 2006.03.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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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 이전인 199년 9월 모일 임대차계약을 하여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은 2000년 9월 모일에 만료되고, 상호간의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조건변경없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이 묵시적 갱신, 존속 되었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결혼한 자녀를 위한 거주 예정)에 의해 2006년 3월 말경에 임차인이 전세 주택을 명도할 것을 2005년 11월 구두상 통지,합의하고 다시 2006년 2월 그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으나,

갑작스럽게 3월 1일 주택 소재지 재개발사업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는 이유로  명도,이전 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올 9월이 되기 전 법적요건을 갖추어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재개발사업 혜택이 없는 상황임과 향후 당 지역 전세난에 이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조언을 첨부하여,

 

위 내용에 대한 기술과 더불어 3월 말경 명도,이전에 대한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임차인들은 연락이 없고(혹은 거부) 하고 있는데 항후 합리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 있을런지요?

 

또 위 사연중 법적인 결격사유나 해석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
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임대
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
항에 의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
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
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 판결, 1992. 1. 17. 선
고 91다25017 판결)."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판례입니다.님의경우 1999년9월 모일에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임차를 한 것으로 사료되며,1년후인 2000년 9월 모일을 계약기간의 만료일로서 갱신 된 것으로 해석 하였으나 법에서는 2년미만의 계약기간도 2년을 계약기간의 만료일로 인정을 하므로 2001년9월에 계약기간이 만료 된 것이며 묵시적인 계약갱신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이때 계약기간의 정함은 없게되므로 2년단위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님의 임대차의 만료일은 2007년 9월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계약기간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님께서 내용증명등을 통하여 법적인 대응을 잘 하시었으나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임대차의 기간이라 할 것입니다.이점을 법무사등에 문의하시고 대처하심이 바람직합니다.

해약을 요구한 최고서의 법적 효력은?

... 그러므로 님의 임대차의 만료일은 2007년 9월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계약기간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님께서 내용증명등을 통하여 법적인 대응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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