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후 연장시 부동산 수수료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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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년계약기간이 지나고 다시 재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1년 6개월을 더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전출시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계약이 종료되고 계속 연장해서 거주한거라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2년 만료 이전에 나가는 경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재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종료후에 나간 상황이 되는 건지....
만약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로 되면 부동산중개 수수료 0.3%를 지급하는게 맞는지요?계약 종료후에 나가는 경우가 되면 제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참고로 찾아보니 임대차계약 종료후 연장시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해석과 법원의 판결에 임차인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저는 2년계약기간이 지나고 다시 재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1년 6개월을 더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전출시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계약이 종료되고 계속 연장해서 거주한거라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2년 만료 이전에 나가는 경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재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종료후에 나간 상황이 되는 건지....
만약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로 되면 부동산중개 수수료 0.3%를 지급하는게 맞는지요?계약 종료후에 나가는 경우가 되면 제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참고로 찾아보니 임대차계약 종료후 연장시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해석과 법원의 판결에 임차인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