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후 연장시 부동산 수수료 지불

임대차계약 종료후 연장시 부동산 수수료 지불

작성일 2012.03.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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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년계약기간이 지나고 다시 재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1년 6개월을 더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전출시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계약이 종료되고 계속 연장해서 거주한거라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2년 만료 이전에 나가는 경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재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종료후에 나간 상황이 되는 건지....

만약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로 되면 부동산중개 수수료 0.3%를 지급하는게 맞는지요?계약 종료후에 나가는 경우가 되면 제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참고로 찾아보니 임대차계약 종료후 연장시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해석과  법원의 판결에 임차인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는 2년계약기간이 지나고 다시 재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 자동연장이시네요


1년 6개월을 더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 세입자는 통보 하시면 3개월 후 만기로 인정받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전출시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집주인은 정확히 통보를 받고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의무만 지니므로,

        3개월 이전에라도 이사를 하셔야 할 경우시라면 중개수수료 지급 유무를 떠나시어

        보증금 문제 해결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정확히 3개월 후에 이사 가겠다고 통보하신다면 집주인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2년계약이 종료되고 계속 연장해서 거주한거라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2년 만료 이전에 나가는 경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재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종료후에 나간 상황이 되는 건지....

---> 자동연장은 묵시적 갱신이라고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선

        2년간의 주거를 보장 받지만, 세입자는 통보를 하면 언제든 3개월후 만기를 주장 할 수

        있고, 집주인은 세입자의 동의없이 2년이네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정확히 자동연장 것점에서 2년이 도래 하는 6개월에서 1개월 이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로 되면 부동산중개 수수료 0.3%를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 중개수수료는 법정 수수료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전세냐, 월세냐

        또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또 매물의 종류가 주택이나, 오피스텔이냐에 따라서 수수료요율이

        달라짐니다.

 

계약 종료후에 나가는 경우가 되면 제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 현 상황에서 3개월 이내에 보증금 전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시고.

        집주인이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내용증명을 고지하셔서

        내용증명이 집주인에게 도달하는 날 부터 3개월 후 정확히 만기라고 통보드리세요

        이후 해결이 안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신후 확정 (등기부에 등재)되면

        이사를 떠나시면 되시며, 그 과정중에 집주인이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유된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신후

        말소시켜 드리면 됨니다.

 

참고로 찾아보니 임대차계약 종료후 연장시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해석과  법원의 판결에 임차인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는 2년계약기간이 지나고 다시 재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1년 6개월을 더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전출시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거주하고 계시다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후 3개월뒤에는 해지가 됩니다. 결국 적법하게 해지가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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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련 근거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또한 임대차계약 종료후 연장시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해석과  법원의 판결에 임차인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아래는 관련 근거입니다..

  

1. 국토해양부의 해석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09-0384, 2009. 12. 24.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2. 법원의 판결

임차보증금에서 임대인(피고)이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임대인)가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료는, 원고(기존 임차인)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것 역시 잘못이다(피고는 원고가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피고는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료를 지출하여야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개료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1998. 7. 1.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선고 97나55316 부당이득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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