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부동산 중계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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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3년 10월 만기로 전세보증금
변동없이 2년연장했습니다
당시 재계약서 작성은 안했고요
현재 높은금리로 전세대출갈아타기를 준비하던중
추가서류에 재계약서 요청이들어와서
부동산 공인중계사와 함께 재계약서 작성을했습니다
(전세보증금변동없이)
그런데 중계수수료를 87만원요구하네요
(임차인이필요로한 서류라 임대인수수료도포함)
너무비싸다고하니 40만원에 해준다고해서
급한마음에 중계수수로 지불하고 계약서작성했습니다
온라인검색해보니 보증금변동없으면
중계수수료가 없다는데..
수수료발생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중개사 얘기로는 대출받으려면
공인중개사 직인이필요하고
또한 자신한테 세금이나온다는둥..
혹시 발생이 안되고 공인중개사가 인정하지않는다면
어찌해야하는지..
지식인들께 여쭙니다
변동없이 2년연장했습니다
당시 재계약서 작성은 안했고요
현재 높은금리로 전세대출갈아타기를 준비하던중
추가서류에 재계약서 요청이들어와서
부동산 공인중계사와 함께 재계약서 작성을했습니다
(전세보증금변동없이)
그런데 중계수수료를 87만원요구하네요
(임차인이필요로한 서류라 임대인수수료도포함)
너무비싸다고하니 40만원에 해준다고해서
급한마음에 중계수수로 지불하고 계약서작성했습니다
온라인검색해보니 보증금변동없으면
중계수수료가 없다는데..
수수료발생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중개사 얘기로는 대출받으려면
공인중개사 직인이필요하고
또한 자신한테 세금이나온다는둥..
혹시 발생이 안되고 공인중개사가 인정하지않는다면
어찌해야하는지..
지식인들께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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