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중 묵시적갱신의 계약해지에 관한 몇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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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룸을 계약하였고, 원룸 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항을 올려드립니다.
제 1 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제 2 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3년 2월 8일 부터 2014년 2월 7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 개월로 한다.
제 3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 4 조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2개우러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전자기기 및 시설물을 고장, 분실 및 훼손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제 6 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전 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제 7 조 중개수수료와 실비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하며, 중개업자의 과실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한다.
제 8 조 임차인이 계약만료전 퇴거시, 다음 임차인이 입주전까지 월임대료, 청소비, 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함.
질문사항
1. 2013년 2월 8일 부터 2014년 2월 7일까지 1년 계약이 끝나고 묵시적 계약으로 2015년 2월 7일까지 자동계약 연장되었으며, 2015년 2월 8일부터 다시 묵시적 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2015년 5월 14일 임대인에게 유선상 및 문자로 집을 2015년 5월 20일까지 이사하겠다고 연락하였습니다. (문자상은 증거자료가 남아있습니다.) 이 때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3개월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3개월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2015년 8월 20일이라고 하였을때, 마지막달 월세는 계약상 8일 부터 20일까지 일할계산으로 해야하는지? 월세 전체를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 3개월 효력 발생 후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방법 및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내용증명 등)
4.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효력발생 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부동산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5.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원룸으로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경우라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룸을 계약하였고, 원룸 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항을 올려드립니다.
제 1 조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차임(월세)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제 2 조 임대인은 상기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3년 2월 8일 부터 2014년 2월 7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 개월로 한다.
제 3 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 4 조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2개우러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전자기기 및 시설물을 고장, 분실 및 훼손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제 6 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전 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제 7 조 중개수수료와 실비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하며, 중개업자의 과실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한다.
제 8 조 임차인이 계약만료전 퇴거시, 다음 임차인이 입주전까지 월임대료, 청소비, 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함.
질문사항
1. 2013년 2월 8일 부터 2014년 2월 7일까지 1년 계약이 끝나고 묵시적 계약으로 2015년 2월 7일까지 자동계약 연장되었으며, 2015년 2월 8일부터 다시 묵시적 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2015년 5월 14일 임대인에게 유선상 및 문자로 집을 2015년 5월 20일까지 이사하겠다고 연락하였습니다. (문자상은 증거자료가 남아있습니다.) 이 때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3개월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3개월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2015년 8월 20일이라고 하였을때, 마지막달 월세는 계약상 8일 부터 20일까지 일할계산으로 해야하는지? 월세 전체를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 3개월 효력 발생 후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방법 및 절차가 알고 싶습니다. (내용증명 등)
4.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효력발생 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부동산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5.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원룸으로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경우라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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