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단기계약 묵시적갱신 및 임대차보호법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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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룸 6개월 단기계약 진행중이고 계약일은 3월 1일까지 입니다. 원래 계약일로부터 6개월하면 2월 말까지이나
처음 계약할때 개인사정때문에 3월 1일에 나가고 싶은데
몇일만 더 있어도 되냐해서 집주인도 허락했구요
이번달 월세 낼때 원래 월세에 몇일 더 있는 기간 X 월세/30 해서 입금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연장을 안할거라고 집주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까지 2주도 안남았는데 통지가 없었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1항에 따라 묵시적갱신상태인게 맞나요?
문제는 저는 3월 1일만 계약하고 연장은 안할 계획이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2에 따르면 묵시적갱신이 되면 1항에 따라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2항에 따라 계약해지는 통지 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니 3월 1일 이후에도 3달동안 월세 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3월 1일에 나갈려 하는데 묵시적갱신으로 인해 3개월 더 월세를 내야되는 상황은
저에게 불리한 것이기 효력이 없고 그냥 3월 1일에 계약 끝이다 요렇게 해석해도 되는건가요?
#월세 단기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