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한 이해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한 이해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작성일 2023.08.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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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9월에 월세 1년 계약을 해서 23년 9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아 당연히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전에 부동산 아저씨를 만나니 관리비가 조금 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내용을 조금 찾아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제가 계약한 계약서 특약에는 "계약 만기 및 만기 전 퇴실 시 임대인에게 2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 갱신 청구 시 만기 6개월~2개월전까지 통보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만기전 퇴실 시(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계약도 동일) 중개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1년으로 계약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으로 주장하여 월세, 관리비를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2. 암묵적 갱신시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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