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시 특약 관련 문의

부동산 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시 특약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5.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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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00만원
월세: 30만원, 월 관리비: 3만원
임대차 기간을 12개월(만료: 2023년 7월 28일)로 계약한 임차인 입니다.

만료시점 전후하여 임대인이나 저나 의사표시 없이 자연스럽게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회사 사정으로 4월 12일 퇴거하겠다고 임차인에게 통보하였더니
방이 안나가도 5월 16일에는 반드시 빼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저는 3개월 전 통지의무 때문에 1.5개월(*)은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4월 12일날 퇴거하였고 시간이 지나 5월 16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바, 
임차인이 계약서 상 아래 특약사항을 들어 2024년 7월 28일날 까지 월세를 더 내야된다고 합니다.

(1) 본인이 공인중개사라면서 이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문가분들의 판단을 부탁드리고,
(2) 상기 내용 중 '*' 표시 한 1.5개월 비용에 관리비도 함께 물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3)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제가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특약사항:
   임차인은 이사 시 계약기간 만료전은 본인 부담으로 재임대 하며, 만기 1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재임대 된 것으로 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묵시적갱신의 중도해지이므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문의하신 특약사항이은

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 조항에 비해 임차인께 불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은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보호법으로 본다면,

관리비나 임대료도 그때까 지불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임차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특약조항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현재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거주중이고,

임대차보호법 6조의 2에 따라 2월 14일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니

3개월 후인 5월 15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며

따라서 5월 15일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동시에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할 것이고,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5월 16일에 바로 임차권등기후 주택을 인도할 것이며

이후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

(이 내용은 상황에 맞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보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라면 더 잘 알겠지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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