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에 따른 중개수수 지급 여부 문의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에 따른 중개수수 지급 여부 문의

작성일 2024.04.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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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초 직장 근처 원룸을 월세 계약(1년)했습니다.
이후 계약 종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2개월 전(올해 4월 1주차) 통보하여야 하나, 직장 사정상 거주지를 옮겨야 할 상황이 생겨 지난주에 기존 계약대로 6월 초에 이사를 할 예정임을 알리는 것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부동산에 방을 내놓아 주길 요청했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협조하겠으며(방 청소, 정리 등 일반적인 사항), 관련 법에 따라 통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7월 초)에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택관리인(집주인)은 계약을 묵시적 갱신한 것이라 판단했으나,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부동산에 방을 내놓겠다 했습니다. 다만 주택관리인은 통지 시점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이 시작되는 시점인 6월부터 갱신 해지 의사가 있어야 하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렵다고 하며, 방을 내놓기 전 부동산 복비를 현재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서 조항에 만기 전 퇴실 시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조항이 있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자는 주택관리인의 주장대로 묵시적 갱신이 시작되는 시점인 6월에 갱신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하면, 기존의 계약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아 만기 전 퇴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월 초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복비(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냐고 문의했으나 현재까지 답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 (갱신 해지 의사를 밝힌 4월 중순인지,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6월 초인지)
2.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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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묵시적갱신의 효력은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2. 계약 특약에 중도퇴실은 계약기간 도중에 나갈 때는 말합니다.

흔히 갱신이후에 퇴실은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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