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갱신 해지 통보후 월세지급 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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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결혼 후 신혼 집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전에 거주하던 집에서는 묵시적 계약갱신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그곳에서 거주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월세를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묵시적 계약갱신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중계수수료,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관련 법이나 근거를 찾아봐도 찾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 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 해지 통보 절차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월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관련 된 법규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시적 계약갱신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중계수수료,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관련 법이나 근거를 찾아봐도 찾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 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 해지 통보 절차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월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관련 된 법규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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