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갱신 해지 통보후 월세지급 관련 문의 입니다

묵시적 계약갱신 해지 통보후 월세지급 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일 2024.03.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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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결혼 후 신혼 집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전에 거주하던 집에서는 묵시적 계약갱신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그곳에서 거주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월세를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묵시적 계약갱신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중계수수료,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관련 법이나 근거를 찾아봐도 찾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 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 해지 통보 절차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월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관련 된 법규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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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묵시적 갱신의 경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는데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은 정당한 계약해지가 된 것 이므로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할 이유는 없는 거 같네요,,(중개수수료도 포함)

관련 법규는 찾기가 힘이드네요,,

계약갱신 해지 통보후 월세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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