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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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역계약서 관련하여 도움을 얻고 싶어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1.계약서 상 내용에 용역계약이 불완전하게 처리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또 계약서 상 내용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원래 용역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나요?
2. 또 계약기간은 이미 끝났는데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용역 업무 처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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