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용역 계약불이행 및 갑질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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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및 계약이행간 발생한 사실관계
1. 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에 대하여 정상적인 시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함.
2. 계약서를 수주업체인 “을”에게 불리하게 “갑”이 변경함.
3. 코로나 기간 동안 정상적인 운영을 하였음에도 “을”에게 서면을 통한 전달없이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함
4. “을”의 업무에 투입된 근무자에게 “갑”의 임직원들이 폭언/욕설/폭행을 하였음.
5. 계약서에 명시된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청구를 고의적으로 방해함.
6. “갑”이 외주용역과 관련하여 서면 및 협의없이 임의로 투입인원을 축소시키고, 이에 대하여 업무이행을 강제함
7. 계약연장을 “갑”이 요청하였음에도 “을”이 요청한 이전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의 정상적 이행 요구를 거절함.
8. 계약기간 동안 “갑”의 계약업무 담당자는 “을”에 대한 유언비어를 주변인들에게 설파하고 타업체에게 견적을 받은 후 “을”에게 연장계약을 하려면 자신들의 말을 들으라는 압력을 행사함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각종 녹취, 문자, 증인등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미지금급에 대한 청구,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갑”이 요청한 계약연장기간 포함), 갑질로 발생한 업무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준비중입니다. 내용증명 및 소장접수는 준비중에 있어 우선 문의 드립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1. 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에 대하여 정상적인 시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함.
2. 계약서를 수주업체인 “을”에게 불리하게 “갑”이 변경함.
3. 코로나 기간 동안 정상적인 운영을 하였음에도 “을”에게 서면을 통한 전달없이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함
4. “을”의 업무에 투입된 근무자에게 “갑”의 임직원들이 폭언/욕설/폭행을 하였음.
5. 계약서에 명시된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청구를 고의적으로 방해함.
6. “갑”이 외주용역과 관련하여 서면 및 협의없이 임의로 투입인원을 축소시키고, 이에 대하여 업무이행을 강제함
7. 계약연장을 “갑”이 요청하였음에도 “을”이 요청한 이전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의 정상적 이행 요구를 거절함.
8. 계약기간 동안 “갑”의 계약업무 담당자는 “을”에 대한 유언비어를 주변인들에게 설파하고 타업체에게 견적을 받은 후 “을”에게 연장계약을 하려면 자신들의 말을 들으라는 압력을 행사함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각종 녹취, 문자, 증인등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미지금급에 대한 청구,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갑”이 요청한 계약연장기간 포함), 갑질로 발생한 업무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준비중입니다. 내용증명 및 소장접수는 준비중에 있어 우선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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