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변경 및 연차 관련

용역업체 변경 및 연차 관련

작성일 2024.03.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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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일 날짜로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병원에서 시설 미화업무 등을 하는 정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 습니다.
(정직원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계약 만료일은 공란인 상태입니다)

2024년 3월 27일 용역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하였습니다.

사유는 저를 포함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연차 사용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및 그로인한 부족한 인력을 단기 아르바이트로 메꾸는데서 발생한 손해로 인한 계약 연장 불가라고 합니다.

용역회사에서는 사직서에 "계약기간 완료"로 사직사유에 작성을 요구하여 현재 모든 직원들이 사직서 작성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이 사직서는 3월 31까지 근무하는것으로 되어있고 이후에는 같은 근무지에서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으나
제가 소속하게되는 용역업체의 변경과 함께 새롭게 계약을 해야 하기때문에
2024년 4월 1일 이후는 2년차가 아닌 새롭게 1년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를 15개가 아닌 2개월차부터 1개씩, 1년간 총 11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2년차 임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질문으로
이러한 경우 본래 발생했어야 할 1년차 출근율 80%이상으로 인한 15일의 연차에 대하여 변경된 용역업체에서 보장받거나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작성한 사직서대로 2024년 3월 3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4월 1일 이후 새로운 용역업체를 통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용역업체 변경 퇴직금 #용역업체 변경 고용승계 #용역업체 변경 실업급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23년 4월 1일 날짜로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병원에서 시설 미화업무 등을 하는 정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 습니다.

(정직원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계약 만료일은 공란인 상태입니다)

2024년 3월 27일 용역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하였습니다.

사유는 저를 포함한 용역업체 직원들의 연차 사용으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및 그로인한 부족한 인력을 단기 아르바이트로 메꾸는데서 발생한 손해로 인한 계약 연장 불가라고 합니다.

용역회사에서는 사직서에 "계약기간 완료"로 사직사유에 작성을 요구하여 현재 모든 직원들이 사직서 작성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직서는 3월 31까지 근무하는것으로 되어있고 이후에는 같은 근무지에서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으나 제가 소속하게되는 용역업체의 변경과 함께 새롭게 계약을 해야 하기때문에

2024년 4월 1일 이후는 2년차가 아닌 새롭게 1년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를 15개가 아닌 2개월차부터 1개씩, 1년간 총 11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2년차 임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질문으로

이러한 경우 본래 발생했어야 할 1년차 출근율 80%이상으로 인한 15일의 연차에 대하여 변경된 용역업체에서 보장받거나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작성한 사직서대로 2024년 3월 3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4월 1일 이후 새로운 용역업체를 통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않아 계약만료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후자이기에 실업급여 주어집니다.

새로운 용역업체에 연차를 인정해 달라고 하세요. 안해준다면 실업급여 받고 새로운 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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