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을 용역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공무직을 용역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작성일 2024.03.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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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근무지 배치시 불이익(측근들만 쉬운 근무지)
-횡령,배임 등 봐주기식 대응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등
-산재 은폐 및 부상자들 공상처리 없이 병가종용

위와같이 공공연하게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되어 항의했고 개선되지 않을 시 상위기관에 보고하겠다고 했으나, 불미스러운 일을 자꾸 들추려 하면 공무직에서 용역업체로 변경되어 직장을 잃을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암묵적으로 저희에대한 인식이 안좋은데 상위기관에 보고 한다면 무조건 용역업체로 바뀐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박상빈 입니다.

기관의 정당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업무에 대해 용역업체와 계약은 맺을 수 있을 것이나,

"불미스러운 일을 자꾸 들추려 하면"이라는 사유가

공무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상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산재은폐가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들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노무사 또는 노조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고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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