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친구가 할머니 수술비를 그날 꼭 내야한다고 돈을 빌려간채 1년 넘게 안갚은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해 현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제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안갚으면 등재를 시킨다고 해서 갚는댓더니 또 갚지않고 갑자기 친구가 경찰에 잡혀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 조회라 사실확인도 안되고 구속 수사 때문에 잡혀있다는 도중에 인스타 활동하는걸 제가 적발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전까지 계속 갚으라고 하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너무 지치더라구요.
Q1. 이미 제가 계좌 압류를 걸었을때 이미 계좌가 다른 사람으로붙 압류 당해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지?
Q2. 할머니 수술비가 거짓말인게 확실한데 경찰에 사실확인 조회하고 갚는다는 의도가 거짓이었다는 걸로 사기죄에 해당이되는지 (경찰서 가서 친구가 돈을 빌렸는데 할머니 수술비 거짓인지 진짠지 사실조회해달라고 하면 해주는지)
민사소송을 준비해 현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제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안갚으면 등재를 시킨다고 해서 갚는댓더니 또 갚지않고 갑자기 친구가 경찰에 잡혀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 조회라 사실확인도 안되고 구속 수사 때문에 잡혀있다는 도중에 인스타 활동하는걸 제가 적발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전까지 계속 갚으라고 하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너무 지치더라구요.
Q1. 이미 제가 계좌 압류를 걸었을때 이미 계좌가 다른 사람으로붙 압류 당해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지?
Q2. 할머니 수술비가 거짓말인게 확실한데 경찰에 사실확인 조회하고 갚는다는 의도가 거짓이었다는 걸로 사기죄에 해당이되는지 (경찰서 가서 친구가 돈을 빌렸는데 할머니 수술비 거짓인지 진짠지 사실조회해달라고 하면 해주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