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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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혹시 이런 경우에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제가 A를 상대로 부패행위신고를 한 일이 있는데 아는 지인한테 보상금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향후 A가 처벌을 받아 A에 대한 재산이 몰수가 되면 몰수된 부분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검찰청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지인은 보상금 일부를 준다는 전제 하에 진정서를 작성해서 검찰청에 보내주었고 실제로 검찰청에서 A를 처벌하고 불법재산 몰수 후에 제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데 막상 보상금을 받았는데 보상금을 진정서 써준 지인에게 주겠다고 하고 안줬다고 하면 형법상 사기죄, 사기미수죄가 성립이 되는가요?
나. 제가 A를 상대로 부패행위신고를 한 일이 있는데 아는 지인한테 보상금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향후 A가 처벌을 받아 A에 대한 재산이 몰수가 되면 몰수된 부분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검찰청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지인은 보상금 일부를 준다는 전제 하에 진정서를 작성해서 검찰청에 보내주었고 실제로 검찰청에서 A를 처벌하고 불법재산 몰수 후에 제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데 막상 보상금을 받았는데 보상금을 진정서 써준 지인에게 주겠다고 하고 안줬다고 하면 형법상 사기죄, 사기미수죄가 성립이 되는가요?
#혹시 이런 취향 #혹시 이런 나를 알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