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한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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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이사 후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상태인데(물론 주소지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이 되기 전에 임대인이 다른 새임차인을 구해 지금 전세집에서 살고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임차권등기설정하고 전입신고를 새 주소지를 옮긴 상태고, 전세집 확인차 갔는데 누가 살고있더군요.
제가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집에 새 임차인이 들어왔음에도 저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임대인에게 따지니까 하는 말이 먼저 이사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줬다고 말도안되는 말을 하더라구요.
이게 벌써 2달째 임대인이 말을 안하고 있던건데 이런경우엔, 보증금반환 소송은 물론 할거지만 추가적으로 사기죄로 고소가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살고있는 새 임차인도 임차권등기설정에 대해 모르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되기 전에 들어왔거든요. 아마 임대인이 그사람한테도 아무말 안한거같거든요.
사기죄도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임차권등기설정하고 전입신고를 새 주소지를 옮긴 상태고, 전세집 확인차 갔는데 누가 살고있더군요.
제가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집에 새 임차인이 들어왔음에도 저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임대인에게 따지니까 하는 말이 먼저 이사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줬다고 말도안되는 말을 하더라구요.
이게 벌써 2달째 임대인이 말을 안하고 있던건데 이런경우엔, 보증금반환 소송은 물론 할거지만 추가적으로 사기죄로 고소가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살고있는 새 임차인도 임차권등기설정에 대해 모르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되기 전에 들어왔거든요. 아마 임대인이 그사람한테도 아무말 안한거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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