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질문 가맹비 중도해지 시 반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목에서 정의하고있는
가맹비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
와 교육비를
만약 가맹비 1000만원과 교육비 300만원을 내고
2년짜리 요식업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교육은 받았고, 가게를 오픈하고 1년이 경과한
후에 중도해지 한다면
교육비는 반환대상이 아닌 거는 알겠는데
가맹비는 남은 계약기간 1년어치?(사안의 경우
1000만원 ÷ 2 = 500만원/1년어치) 에 대한 반환을 가맹본부가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가맹비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
와 교육비를
만약 가맹비 1000만원과 교육비 300만원을 내고
2년짜리 요식업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교육은 받았고, 가게를 오픈하고 1년이 경과한
후에 중도해지 한다면
교육비는 반환대상이 아닌 거는 알겠는데
가맹비는 남은 계약기간 1년어치?(사안의 경우
1000만원 ÷ 2 = 500만원/1년어치) 에 대한 반환을 가맹본부가
하는 게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