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반환 관련 안내
**1. 문의 내용 요약**
* 5년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32회차까지 납부
* 6월 중순 퇴직 예정
* 현재 기준 해지환급금 계산 시 정부지원금 342만원 반환 예상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이직 퇴사
* 정부지원금 반환 사유 및 특정 날짜 이후 퇴사해야 하는지 문의
**2. 답변**
**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반환 여부**
**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일부 또는 전액 반환될 수 있습니다.**
**2) 정부지원금 반환 규정**
* **계약 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중도해지:**
*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 반환**
* **근로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 **납부한 공제부금 전액 반환**
*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 **납부한 공제부금 전액 + 이자 반환**
* **계약 성립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중도해지:**
* **중도해지 시점까지 적립된 정부지원금 및 그 기간 이자 반환**
* **근로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 **납부한 공제부금 일부 반환 (납부 기간에 따른 비율 계산)**
*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 **납부한 공제부금 전액 + 이자 반환**
**3) 본인 상황에 따른 정부지원금 반환 예상 금액**
* 문의 내용에 따르면, 5년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후 32회차까지 납부하셨고, 6월 중순 퇴직 예정이며, 현재 기준 해지환급금 계산 시 정부지원금 342만원 반환 예상이라고 하셨습니다.
* 하지만, 정확한 정부지원금 반환 금액은 **계약 성립일, 퇴직 날짜, 납부 기간, 근로자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확한 정부지원금 반환 금액 확인을 위해서는 **가입한 지점**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해지환급금 신청 및 정부지원금 반환 절차**
* **해지환급금 신청:**
*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가입한 지점에 신청
* 필요 서류: 퇴직증명서, 해지환급금 신청서 등
* **정부지원금 반환:**
* 해지환급금 신청 시 정부지원금 반환 여부 확인
* 반환 대상인 경우, 지정된 계좌로 송금
**5) 추가 정보 및 문의**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577-0013
**6. 고려 사항**
* 정부지원금 반환 관련 정확한 정보는 가입한 지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 전에 가입한 지점에 문의하여 정부지원금 반환 관련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지원금 확인하기
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1105